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개혁의 배경으로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을 지목하며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했다.
국회에 대한 강한 불만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 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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