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직원들에게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렇게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금 중 3300만 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부금 1400여만 원을 안락사한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혐의를 두고 증거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조 동물 안락사 관련해서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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