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및 여권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가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됐고,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당시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사건을 맡은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팀과 울산시공무원들을 불러 소환 조사해 왔다.
검찰은 아울러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당내 공천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의 공약을 방해하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경쟁자들에게 공천에서 물러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토대로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송 부시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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