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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2019년 8대 포항 환경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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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2019년 8대 포항 환경뉴스' 선정

경북도의 포항제철소 블러더 행정처분 면제 1순위, 포항SRF, 형산강생태복원사업 등 선정...환경파괴, 주민피해 심각성 지적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19년 8대 포항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대 포항 환경뉴스'에서 가장 먼저 경북도의 포항제철소 블리더 행정처분 면제를 내세웠고 이어 포항시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문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포항시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이어 법안상정 이후 지지부진한 포항지진특별법과 이주대책 등과 형산강생태복원사업, 검붉은 수돗물 사태, 철강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영덕 석산개발 반대민원을 지정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경북도의 포항제철소 행정처분 면제에 대해 환경부의 위법결정을 부정하며 국민의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한 나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안중에 없고 기업의 편에서 그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에만 급급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초의원 주민소환까지 추진됐던 포항SRF시설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추진된 필수 환경시설이지만 민주적 합의가 부족했고 불신의 여지를 조장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포항시와 포항이앤이는 획기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특혜시비와 반대민원이 증폭하고 있고 특히 양학공원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의원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 도출된 행정의 문제점에 포항시가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우려를 남기며 활성단층의 조사, 지열발전소의 현장보존과 폐수처리문제 등과 함께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이 마련을 촉구했다.

수은 오염의 오명을 쓰고 있는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은 하천퇴적물의 처리사업 진행과정과 생태복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해 오염 원인자 파악 추가조사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천읍 검붉은 수돗물 사태는 노후관 교체와 관내 노폐물의 제거로 일단락됐지만 수도관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 공급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고 지목했다.

 포항철강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을 기대하며 아울러 축사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폐수로 인한 민원도 집중해 주길 요청했다.

7년간 이어진 영덕군의 남정면 석산개발단지 지정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불허가 결정됐지만 개발 사업의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해 최근 대보면 강사리의 석산개발 또한 채취규정준수와 산지훼손정도를 면밀히 조사해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막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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