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차후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수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공공 및 민간이 조성하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에 민간 및 공공이 조성하고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업검토가 가능해져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민간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어려운 민간운영 예술공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종태의원은“향후 민간 및 공공 문화예술 공간 운영 및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년초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며 2020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은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생활문화 활동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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