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백억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가 불법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기업인에게 실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손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해운 및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에 거액을 대여해주고 무모한 선물투자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 법인세 포탈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 경영과 회계의 합리성, 투명성은 시장 경제의 근간인데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룹 이익을 위해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분식 회계 역시 법인세 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점, 정치인들의 요구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