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희정 의원(민주당, 효곡·대이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희정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분양은 가능하지만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최초 제안서에 약 8만㎡(32필지)의 비공원시설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 규정 또는 해석과 맞지 않는 제안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제처는 택지를 분양받은 자의 분양택지에 개발사업이 불가하고 지방도시계획위 등의 자문, 심의과정에 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가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광주시의 논란에 답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제처가 공원녹지법 및 민간공원 특례지침에서 도시계획 차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공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에 비공원시설부지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이 택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포함한 현 사업자의 제안서는 바람직 않은 것으로 포항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같은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데도 계획을 변경해가며 양학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3순위 업체와 '단독용지가 포함된 제안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두고 소송을 겪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지난 10월 단독주택 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형평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더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가 현 사업대상자의 계획을 변경해가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가 접수한 현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초 사업제안서에는 약 8만 ㎡(32필지)의 비공원시설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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