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납품 대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돼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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