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체감복지를 향상시키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하수 경북도의원(청도)이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조례안'은 지난 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의 심의를 통과하고, 이날 경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 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인증 유지 등은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개별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평가되는 시설을 제외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된다.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민 체감복지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으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248개소 중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에 평가받는 3140개소를 제외한 108개소가 서비스 평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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