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수치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11월말까지 경남도내에서는 모두 4,792건이 적발됐다. 처분별로는 정지가 1,796건이고, 취소가 2,996건이다.
또, 적발된 4,792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양산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 697건, 거제 5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양산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유입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근 부산과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늘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되고, 음주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3%는 운전면허 중지, 0.08%는 취소로 강화됐지만 단속되지 않은 추정치까지 합칠 경우 음주운전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남 전체로는 20일 새벽시간까지 이틀여만에 58건이 적발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이 각각 29건씩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잦은 지역과 유흥가를 비롯해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낮밤 구분 없이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간 연결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도 집중 동시단속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도 불시단속이 이뤄진다. 여객선 선상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택시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관광지·등산로 주변과 고속도로 입·출로를 비롯해 휴게소 등에서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특성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 이상일 교통안전계장은 “처벌기준과 단속기준이 모두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사고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모임 등에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오전까지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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