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등 식품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유해식품 회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유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도 도입된다.
***유해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일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식품 제조업체들은 피해보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유해식품 회수조치를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강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도 도입된다. 유해식품 제조업체가 3천만원 이상 유해식품을 판매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경우 법정 최저 형량을 3~5년으로 하기로 했다.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그 2배까지 환수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5천~30만원으로 돼 있는 유해식품 고발 보상금도 최대 1천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봐주기' 관행도 근절**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생 점검 공무원들의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업체들에 대한 단속, 제대 등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위생 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해 식품업체에 대한 처분도 구체적으로 제재 수위와 요건을 법령에 명시해 지자체 별로 처분이 통일되도록 했다. 현재 식품 위생 업무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공무원들의 '봐 주기' 관행 등 지역 유해 식품업체와의 유착과 지자체 별 일관성 없는 처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7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대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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