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18일 순천에서 동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무안 서부권, 27일 함평 중부권을 돌며 시·군,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 도입 취지와 지급 대상 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 구비서류 등을 미리 알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군, 읍·면·동 직원이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행정을 통해 이·통장과 주민에게 지급 신청 대상자 및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또한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등록한 경영주로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을 위해선 오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이다.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한편 이귀동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교육·홍보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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