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수가 매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그러한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14년 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유일하다.”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3개 단체가 <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프레시안과 중앙일보 등이 후원하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모토로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기존 남북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연대를 이루는 작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
일시 : 2004년 6월 22일 오후 2:00~5: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의원회관 1층)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 : 프레시안 / 중앙일보
진행순서 :
2:00 ~ 2:10 토론회 취지 및 경과 (정현곤 민화협 사무처장)
2:10 ~ 5:00 정책토론회 (사회 :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표 1 : 남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17대 국회의 과제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실장)
◎ 발표 2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유기홍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차장)
◎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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