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구 지역민들에게 음식물과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의 모 정당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첫 사례이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모 언론사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행사가 열렸다. 모 정당 관계자들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 주민 350여명에게 점심식사와 경품 등이 제공됐다. 금액으로는 44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 위반이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경남지역 모 언론사 대표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이 언론사는 지난 9월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해당 정당명과 관계자 신상, 언론사 이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경남에서는 모두 40여 명이 등록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분구나 통폐합 대상으로 언급되는 곳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16개 선거구 그대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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