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마다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분야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 처치와 수술비용이며 치료 또는 재활치료, 입원·간호·호송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된 건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16건, 2018년 4,067건, 2019년 11월말 현재까지 4,319건이다.
청구금액과 지급금액별로는 2017년 28억여 원에 19억7,000여만 원으로 70.6%의 지급비율을 나타냈다. 2018년은 23억 원에 17억여 원이 지급돼 70.8%였고, 2019년은 24억여 원에 17억6,000여만 원이 지급돼 72.4%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발생 건수와 지급금액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와 같이 피해가 심각해 오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만 급여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홍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고 이후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버지도 나머지 어린 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했다. 가족의 삶이 흐트러졌고, 경제적 부담은 또 다른 큰 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없다. 그 외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부대 물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급한 대로 학교 교사들이 성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모금활동과 바자회 등도 이뤄지고 있다.
또, 학교 측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협의해 모금액 활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지난 15일까지 1억3,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또 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법적 미비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간병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발 벗고 나섰다. 학교안전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도 지난 16일 피해 학생이 입원 중인 병원을 재차 방문해 학부모에게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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