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불량 혈액 유통으로 인한 수혈 감염자로 확인된 2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십자사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수혈 감염자가 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수혈 감염자 2명, 적십자사ㆍ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 제기**
수혈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 그 가족들이 적십자사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상대로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적십자사 혈액원의 담당 실무자와 혈액사업본부 책임자, 보건복지부 책임자ㆍ실무자는 물론 해당 병원의 병원장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적십자사의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한 수혈 감염 피해자는 신생아와 80대 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의 추적 조사 결과, 수혈로 B형 간염에 걸린 사실이 밝혀진 신생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미숙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 사는 81살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4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아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적십자사는 김씨와 가족 등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천5백만원을 제시했으나, 김씨와 가족 등은 이를 거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적십자사가 쉬쉬하면서 합의하여 문제를 끝냈던 것과 반해 수혈 감염자들이 법적으로 국가와 해당 기관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들이 대한 고발장은 지난주에 구성된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ㆍ환자 공동대책위(혈액제도개선공대위)'가 대리 접수했다.
***혈우병 C형 간염자 5백여명도 집단 소송 준비**
혈액제도개선공대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수혈 감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소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혈액제도개선공대위는 지금까지 접수한 수혈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민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수혈 감염 추적 조사를 집단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혈액제도개선공대위는 혈우병 환자들 중 C형 간염 감염자 5백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도 추진중이다.
혈액제도개선공대위는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혈액관리 개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 환우회, 혈우병 환자 단체 '한국 코헴회' 외에 다른 보건의료 시민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