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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식품안전 규제 167건이나 폐지ㆍ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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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식품안전 규제 167건이나 폐지ㆍ완화"

보건사회연 대외비 보고서, "사전규제 필요성도 이미 강조"

'쓰레기 만두' 파동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정부의 식품 안전 분야 규제 완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정부 기관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과 관련된 규제가 최근 5년간 충분한 검토없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과 같은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5년간 식품관련 규제 모두 167건 폐지ㆍ완화돼**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 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식품관련 규제는 모두 1백67견이 폐지 또는 완화됐고, 단 3건만 신설돼 심각한 불균형 양상을 보인 것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관리인제, 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제, 식품 운반ㆍ판매업자 위생교육, 제품검사 표시 등을 폐지했다. 폐지된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검사' 항목이 35%, '금지' 항목이 10%를 차지하는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폐기된 식품위생관리인제의 경우 식품 제조업체가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물론 식품 재료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만두는 물론 원료인 만두 속 재료에 대해서도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규제가 완화된 것은 67건에 달하는 반면, 강화된 기준은 14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완화된 규제는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즉석 판매ㆍ제조ㆍ가공업 허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 감시 단속권 일원화, 식품별 제조ㆍ가공기준 등이다. 자가 품질 검사 의무나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는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다.

***1990년대 선진국 규제 강화할 때, 우리만 규제 완화해**

한편 이런 정부의 식품 안전 분야 규제는 1998년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수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의 예이다.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야별 특성을 무시한 해 경제 규제와 동일하게 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도 완화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이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었다.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할 때 우리나라만 규제를 완화했던 셈이다.

2003년에 발간돼 1년 동안 대외비로 관리된 이 보고서는 "식품 분야의 특성상 적정한 규제 강화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사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적절한 사전규제가 있었더라면 '쓰레기 만두' 파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한강에 투신한 '쓰레기 만두' 업체 사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사연은 "식품의 경우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됐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 범죄자 신상공개'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는 5년간에 걸쳐 폐지ㆍ완화된 각종 규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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