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독점법 소송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29일 삼성전자와 일본의 샤프 등 LCD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에 대해 텔레비전, 모니터, 컴퓨터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잔 일스턴 판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평면 스크린 등을 산 구매자들을 대신해 이 건을 집단 소송으로 분류했다. 그는 직접 구매자 뿐 아니라 1996년 이후 텔레비전이나 노트북 등을 산 소비자들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과 샤프 현지 법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판결은 2007년에도 내려진 바 있다. 당시 LG전자, 청화픽처튜브, 샤프 등은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5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SDI와 LG전자의 해외법인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각각 168억 원과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과 LG전자의 관계사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이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삼성SDI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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