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스쿨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간대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도내 23개 시․ 군 경찰서․ 도로교통 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지역 시설 등 취약요소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위험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 집중근무를 실시한다.
파출소․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출동과 병행해 스쿨존 안전근무에 합류하며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 사회복무요원도 등‧하교 시간대에 함께 배치되며, 스쿨존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정섭 경북경찰청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북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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