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류를 선고받은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류를 선고받은 A(6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한 대학 경제학과 2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대학 교내와 부산 도심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남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 구금된 뒤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결정으로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지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찾아내 그동안 10여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국가보상을 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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