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전개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합동단속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을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3706건에서 2018년 6481건, 2올해 현재 총 7218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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