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자는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 등 4명이다.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강제 퇴원 및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도 없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직 도의원 8명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개월간 폐업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과정을 설명한 뒤 “진상조사위원회가 11차례 정보공개청구와 서면질의,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인권위 조사 자료, 폐업무효 확인소송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그동안 묻혔던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관련 공무원의에 의한 불법 폐업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해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공기록물 폐기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 동원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수많은 은폐된 실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같이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촛불 요구는 창원지방검찰청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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