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보은)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써 11대 도의회 개원후 임기중 전의원, 박병진 전의원에 이어 중도낙마 도의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
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실시여부는 보은군선관위에서 10일 이내 결정하게 되며,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내년 총선일에 선거를 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