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시민주권주의의 핵심인 정보공개 비율이 전국과 충북 평균보다 낮고 이의신청 기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통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8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자료와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청주시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의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4154건이며 이중 전부공개는 3498건(84.2%), 부분공개는 499건912.0%), 비공개는 157건(3.8%)다.
전부공개의 경우 충북도내 평균보다 2.4%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1.5%가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해 비공개 비율은 충북도내 평균보다 1.6% 높고 전국 평균보다 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도 2018년 45건이 점수딘 가운데 기각이 26건으로 57.8%로 전국 평균보다 16.7% 높은 수치다. 이어 인용은 14건, 부분인용은 5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청주시의 소극적 정보공개를 실감했다”며 “또한 시는 과거에 공개했던 심의위원 명단 등의 공개를 미루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하는 등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정보공개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청주시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조례에 의거해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퇴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대학교수 1명, 개발원 교수 1명,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1명(현재는 퇴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퇴직공무원은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어’ 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거나 기관의 관점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외부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시의 조례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청주시의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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