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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선수 인권침해 실태, 학생 선수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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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선수 인권침해 실태, 학생 선수보다 심각

인권위, 실업팀 성인선수 1251명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실업팀에서 활약하는 성인 선수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실업팀 선수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돼있고 사생활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일 인권위 스포츠인권특조단이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5만 7557명) 결과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인데 반해 실업팀 성인선수 실태조사(1251명, 남 635명 여616명)에서는 언어폭력 33.9%, 신체폭력 15.3%, 성폭력 경험 11.4%, (성)폭력 목격경험 56.2% 등으로 나타나 성인선수들이 학생선수들에 비해 인권침해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에 신체폭력까지...거의 매일 맞는 경우도 8.2%

"이야기를 하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에요. 저희한테 던지지는 않지만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제 인생동안 받지 못했던 모욕감을 느꼈어요. 쌍욕은 아니지만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 20대 후반 여성 선수 A씨

성별에 따라 폭력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경우 여성선수가 37.3%, 남성선수가 30.5%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경우 여성선수는 23.7%, 남성선수는 28.3%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은 구체적으로 △머리박기, 엎드려뻗치기 등의 체벌 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주기도 △일년에 1~2회 45.6% △한달에 1~2회 29.1% △일주일에 1~2회 17.0% △거의 매일 8.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폭력 피해 선수 중 67.0%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운동선수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드러냈다.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이거, 직장 내 성폭력 입니다"

실업선수가 직접 경험한 성폭력 유형을 보면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손, 볼, 어깨, 허벅지, 엉덩이)이 5.3%(남 2.2%, 여 8.4%),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4.1%(남 1.4%, 여2.7%), △신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에 대한 성적 농담 행위 6.8%(남 1.6%, 여 5.2%)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훈련장과 합숙소 외에서도 이뤄졌다. 지자체 실업팀 소속의 30대 초반의 여성 선수 B씨는 "지자체 분들 술자리에 매일 끌려 나간다"며 "감독님 지인들을 소개해주면서 계속 연락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례도 발견됐다. '강제 키스, 포옹, 애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선수도 13명(여성 11명, 남성 2명) 있었으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촬영' 피해 경험자는 13명(여성 11명, 남성 2명), 성폭행(강간) 피해는 3명(여성 2명, 남성 1명)으로 드러났다.

성차별 심각한 직장, 일 가정 양립은 정말 어려운 일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한다 했을 때부터 명단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애기 낳고도 나는 자신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도 감독님은 '할 수 있어? 힘들걸?' 이런 식이에요. 외국 선수들은 마흔도 있고 50대도 있잖아요. 선수 개인에 따라, 몸 관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애 낳고 30대 중후반 되면 다들 그만두고 다른 일 하게 되더라고요" - 30대 초반 여성 선수 C씨

심층면접 조사결과 실업팀의 많은 여성선수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에 관해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계획은 물론 임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발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당하기도 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이번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실업팀 선수들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했다. 특히 여성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원치 않는 회식강요부터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합숙소 문제가 성인 선수들에게도 지적됐다. 실업팀에서 합숙소 생활 경험은 86.4%로 나타났다. 합숙소 생활은 '내부 지침으로 인한 강제'(29.3%), '지도자가 합숙소 생활을 원해서'(19.4%)가 높게 나타나 성인 선수들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여성지도자 임용을 늘려 스포츠 조직의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자기 연봉 액수도 모르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스포츠 인권 교육은 물론 노동인권교육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 실업팀을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5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선수 566개 종목 406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1251명(남 635명, 여 61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인권위는 이중 138명의 자유 의견과 실업팀 선수 2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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