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는 22일 제24차 제주4·3중앙위원에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4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해 상정한 신고 건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79명, 유족 8467명등 총 854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하고 유족 10명에 대해서는 공부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신고 접수된 2만1392명 중 올해 3월 26일 결정된 5081명을 포함해 희생자 209, 유족 1만3428명 등 총 1만3637명이 결정되었으며 7755명이 남게 된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79명은 사망자 57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자 12명이며, 수형자 중 3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군사재판을 받은후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하고 지난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송모씨 와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형무소 이송 중 탈출해 평생을 은둔생활을 해온 고모씨, 또한 일반재판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박모씨는 모두 생존 희생자로 확인 됐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회, 2019년 3회등 총 4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희생자 209명, 유족 13,428명등 총 1만3637명(63.7%)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4·3실무위원회에서는 2018년 6회, 2019년 9회등 총 15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323명, 유족 1만9632명등 총 1만9955명(93.2%)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에 대한 심사결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라며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및 유족증 신청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아직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7755명(희생자 133명, 유족 7622명)에 대한 조기 결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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