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도민의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의 추진이 더 이상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혈세로 진행된 사업의 잘못된 지점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우건설을 비롯한 PFV 구성원들의 사업 추진 의사를 파악하여 민간사업자가 소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민간사업자 로봇랜드 사업 추진 촉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민간사업자의 비도덕적 태도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출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시행된 사업이 얼마나 우리 경남 도민과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다 이 의원은 "향후 사업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협약 수정을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움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보였다
한편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 반동 일원 약 125만 ㎡ 규모에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창원시비 1100억, 민자 4340억 등 총 7000여 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놀이시설 중심인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6일 개장을 했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민간업체에서 2단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대우건설 컨소시움이 구성한 민간사업자(PFV) 경남 마산 로봇랜드(주)에서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펜션부지 소유권 미 이전과 관련 1421㎡ 1필지에 해당하는 일부 펜션부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매매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950억 원의 민간투자 대출금 중 9월 말 만기인 1차 원금 50억 원을 이 땅을 매입예정 기업에 되판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월 30일 1차 부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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