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체납액 146억원)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54명 체납액 98억 원, 법인은 95명 체납액 48억 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8명(52억 원), 음성군 43명(31억 원), 충주시 58명(21억 원), 진천군 33명(19억 원), 제천시 15명(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 원), 도·소매업 48명(18억 원), 서비스업 47명(12억 원), 건설업 31명(12억 원), 부동산업 23명(9억 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210명(38억 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62명(24억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3명(39억 원), 1억원 초과가 24명(4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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