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에 한해서 지원하고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면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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