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환경부 발표로 시멘트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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