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처리를 위해 15일 오전 10시 제 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도민 공론화 지원'문구를 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따라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의장이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7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건설사업 반대측에서 도의회에서 도민공론화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 공론화 특위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다른당 소속위원들과 협의해 수정안을 가결처리했다"면서 "이번 수정된 갈등해소 특위에서 도민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의형민주주의에 대한 공론조사 조례가 없어 의원들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었다"며 "그간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만장일치로 가결처리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을 놓고 다소 맥빠진 제2공항 특위구성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정된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2공항 특위 구성안은 공론화지원를 비롯해 숙의형 공론화구성, 민간위원회구성등이 빠진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도민공론화 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도민공론화 특위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공론화를 실시하겠다던것과 다르게 또다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를 논의하겠다는것은 제주도의회의 한계점을 보여준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처리 됨에따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 현역의원 41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28명이며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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