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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고 아파트 투기하는 '얌체 투기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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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고 아파트 투기하는 '얌체 투기족' 적발

국세청이 분양권 압류하자, 즉각 체납세금 내기도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도 주상복합아파트 투기에 나선 '얌체족'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추징에 나섰다.

***세금 체납한 시티파크 계약자들, 분양권 압류조치에 즉시 세금내**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 시티파크 계약자 중 세금 체납자는 30여명에 달해 그중 체납액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미루고 있는 5명에 대해 우선 분양권 압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체납자들은 세무관서의 납부 독촉을 받자 분양권 압류를 우려해 즉시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1백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경기 부천 주거용 오피스텔 `위브 더 스테이트' 분양자 명단도 확보해 체납자가 있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아파텔 투기' 광풍**

하지만 이같은 국세청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기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15일 실시된 '위브 더 스테이트' 청약에는 약 20만명이 몰려들어 청약증거금만 3조원에 육박하는 등 시티파크 못지 않은 청약과열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6일 위브 더스 테이트의 당첨자가 발표되면 명단을 입수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뒤 가수요자나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등 시티파크 수준의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분양권을 1년안에 전매할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5%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불법 중개행위 등이 적발되면 검찰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관리 방침에도 주상복합아파트에 이어 소위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청약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 동시에 견본주택을 개관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르 메이에르 종로타운’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아크로타워’에도 며칠간 수만명의 내방객이 몰려들어 '위브 더 스테이트'에 이은 청약 과열을 예고하고 있다.

***건교부, 뒤늦게 '편법적 아파텔' 규제 나서**

건설교통부도 투기열풍이 계속되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일 뿐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피스텔들이 침실 화장실 등 주거기능 면적을 법정 허용한도인 50%까지 넣어 분양되고 계약자들이 입주 후 욕조 베란다 등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이 설계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편법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해제했던 화장실 1평 미만 면적 규제를 부활하고 △칸막이벽을 경량조가 아닌 콘크리트조로 시공하고 △내부 설계를 업무용 시설에 맞게끔 엄격히 규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5월경 오피스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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