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병원에 제공해 강제로 재입원하게 한 정신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천 소재 A병원에 입원했던 ㄱ씨 등은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두 건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부장은 해당 환자들이 퇴원 하는 날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 필요한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서는 입원 시 입원 적부심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B병원은 이점을 악용해서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는 물론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B병원에 장기입원 됐다. B병원은 심지어 동의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B병원의 원장 등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한 혐의,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에 모니터링 강화 등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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