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최병환 국무 1차장 주재로 8일 오후 대전 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특화 단지로 지정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 개발 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 제도가 없어 자금 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 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