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신축 소방서 건립사업이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군청의 불법. 탈법행정절차로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 우려와 함께 사업 진행 자체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서 신축사업은 도비 91억원을 확보하며 속도가 붙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원칙 없는 절차진행과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소방서 잠정 신축예정 부지를 해저리 농업진흥구역으로 결정하면서 구역해제와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절차에서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이와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리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봉화군이 소방서신축부지로 정한 이 구역(농업진흥구역) 진입로에 철길이 가로막고 있고, 도로가 좁아 신축부지로서 적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봉화군은 이 구역에 소방서 건립여건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을 강행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일원의 봉화 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폭 10m, 길이 592m의 신설도로 사업 등의 내용을 공고했다.
특히 봉화군은 이 부지에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근 공사장 사토 7만8천㎡를 반입해 4m 이상을 불법 성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상복구 여부를 둘러싸고 수억원대의 예산낭비 위기에 처해졌다.
사토 운송 관련업체에선 ”이곳에 야적한 흙을 재차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여오게 되면 대략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농지 전문가 K씨(공인중개사)는 “농지에 무단으로 흙더미를 쌓아두는 건 불법이라며 원상복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봉화군 담당자는 “당초 예정된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소방서 부지가 그 쪽(봉화읍 해저리 621-2)으로 왜 옮겨 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법 야적은 당시 업무처리를 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된 일이어서 경북도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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