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적발건수가 총 5천9백38건으로 16대 총선 3천17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최종집계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해, 총선후 무더기 재보선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상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최종공개한 뒤, 이 가운데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백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백3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천2백6건은 경고.주의촉구.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백58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품.향응 제공 9백63건, 사이버 불법이용 2백78건, 흑색비방 49건, 기타 1천6백90건이었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건수에 있어선 올 들어 열린우리당이 1천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백99건, 민주당 4백90건 순이었다.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해 무더기 재보선을 예고했다. 사법부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총선후 1년이내에 반드시 선거위반자를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초께 무더기 재보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론 위반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의 공식선거운동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2백12건으로 지난 16대의 1천3백77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고발.수사의뢰된 건수도 2백3건으로 과거의 4백29건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선관위의 엄격한 감시활동과 부패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센 반감의 결과로, 금품.향응 제공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에선 선거운동기간에 2백12건이 발생해 40건이 고발되고 85건이 수사의뢰됐던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53건이 적발돼 이중 16건이 고발되고 12건이 수사의뢰 되는 등 4분의 1로 대폭 줄어들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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