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6일 외국인 피의자 A(58) 씨 등을 검거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피의자들은 각자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창원해경은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지난 7월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9월초 전국 동시 검거작전으로 하루 만에 모두 검거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일 창원지검으로 피의자들과 혐의 내용을 넘겼다.
피의자들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한-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했다. 또 국제택배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뒤 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노바르비탈은 진정·수면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과 정신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압수된 의약품 중에는 아편계 마약성분으로 분류되는 코데인이 포함된 한외마약도 있었다. 한외마약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로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의약품이다.
이외에도 백혈구 손상과 급성진부전, 표피괴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압수됐다.
창원해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며 “약사법에도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