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 주택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낸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7개 동을 살펴보면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 송파구에서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고, 마포구에서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이번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전과 다른 점은 과거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단위 시행이었으나, 이번 경우에는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 내 '동' 단위의 촘촘한 지정을 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추후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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