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은“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의원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