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과거 선거사범들 가운데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백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벌금 80∼90만원을 선고해 사실상 구제해주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지법.지원 소속 재판장들은 지난 2일 열렸던 회의에서 "법원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당선의 유.무효를 가르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양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자체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고려,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양형의 차별을 두거나 차점자와의 표차 등도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재판장들은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엄벌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장들은 또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후 2주 이내에 첫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첫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 기일 간격은 1주일을 넘기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단기간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재판장들은 또 당선무효형 선고비율을 높이고 최종심 판결에 이르는 법정기간(1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판사들의 이같은 결의로 인해 현재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소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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