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은장봉 정상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지역 내 S업체의 대표이사가 엄태항 군수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방공무원법 56조와 복무규정 10조 위반 유무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2007년 10월 법인등기를 한 S주식회사의 2019년11월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엄태항(71세)으로 명기돼 있다.
S주식회사 엄 대표이사와 엄 군수가 동일인으로 밝혀지면 지방공무원법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를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는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에서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엄태항 군수가 명확히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S주식회사는 회사 소유의 불법훼손 산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무임목지(無林木地)로 만들어 추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이용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함께 사고 있다.
주민 K씨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전제로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봉화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청량산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어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을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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