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손학규 경기지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힌 뒤 손 지사가 수신자로 돼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요청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훈시적 규정으로 협조요청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이 조항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서신을 보낸 근거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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