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선거법 위반자 26명의 실명을 공개했던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일 본인 또는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후보자 9명의 이름과 고발내역을 보도자료 또는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를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이처럼 사법당국에 고발된 후보자가 급증함에 따라 17대 총선후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 피고발자는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 본인, 불법 인쇄물 배부 등), 권오을(안동, 본인, 금품제공), 김정부(마산합포, 배우자, 금품제공), 최구식(진주갑, 배우자, 사전선거운동) 등 4명,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배우자, 음식물 제공), 이재만(원주, 본인, 사전선거운동) 등 2명, 무소속 한승민(서울 동대문갑, 본인, 선관위 직원 폭행), 강갑중(진주을, 본인, 사전선거운동) 후보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올 들어 3일까지 모두 2천6백1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중 2백37건을 고발했으며, 1백53건은 수사의뢰하고 1천1백9건은 경고, 1천83건은 주의, 36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행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고발 1건을 비롯해 모두 23건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7대 총선후 1년이내에 재판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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