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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