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판결 선고가 아닌 '친환경적 대안'을 상호 합의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와 농림부 등은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으로 해결 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판결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시도해 9월경 결론을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할 경우 '무효' 또는 '기각' 판결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패소한 당사자는 상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국책사업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책적ㆍ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해결을 위해서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 3자가 새만금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법정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끌고, 이런 '친환경적 대안'으로 조정될 있도록 상호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이런 법원의 방침은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단체와 농림부ㆍ전라북도 양측이 서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농림부, "조정안 내용 보고 대응할 수밖에"**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농림부 등은 조정안의 내용이나 절차ㆍ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가타부타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끼는 반응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양측의 입장이나 전제가 달라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의 김혜정 사무처장은 "조정안의 내용ㆍ절차ㆍ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조정은 양보나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미래 세대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 문제에서 어떤 양보나 타협이 가능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민사 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일반 민사 소송의 화해ㆍ조정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논란이 있는 문제"라면서 "실제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방조제를 완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남은 구간을 막지 말고 개펄을 살리자는 주장이라서 그 견해차가 심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측은 법원이 제안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이 말하는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정 사무처장은 "법원이 지적한 친환경적 대안은 환경단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토론 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토론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농림부도 남은 방조제 공사를 완성시킨 상태에서 말해지는 친환경적 대안이라면 고민하고 있지만,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친환경적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환경단체와 다른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재판부는 농림부 측이 제출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한국재정학회회장이었던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키로 했으며, 이 교수가 제출하는 감정결과에 대해 반론도 들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양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 결과를 본 뒤 이르면 오는 9월께 결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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