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도 한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어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법안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천 의원은“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창일, 심상정, 유성엽, 채이배, 장정숙,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김종회, 유성엽, 박지원, 정인화, 황주홍, 윤소하, 최경환, 한정애,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일본 식민지배의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할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을 만들어 수개월 동안 심층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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