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복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업체가 대표자들 바꿔 다시 입찰에 참여해 편법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11일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체 3곳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복입찰의 투명성을 기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난 3월 입찰제한조치를 받은 일부 교복업체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입찰에 다시 참여, 일부 중·고교의 교복구매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입찰제한조치를 받고 대표자 명의를 바꾼 A업체의 경우 입찰제한조치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로 돼 있었으나 지금은 2개 매장을 각각 예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족 명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자 명의 변경은 현행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2단계 입찰방식인 나라장터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편법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복 구매 형태는 각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를 내면 각 업체들이 참여해 제안 설명 후 투찰을 거쳐 선정되는 방식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사업자 대표를 바꿔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브랜드 사업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담합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일방적인 의구심과 불신을 갖는 점도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진행되는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해도 된다”며 “부적격업체의 대표자 등은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걸러지지만 명의를 바꾼 경우까지는 걸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 시민 A 씨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학교 게시판에 교복 적격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 확인해보니 지난해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된 업체가 선정돼 있어서 놀랐다”며 "이처럼 부적격 업체가 가족이나 지인으로 명의만 바꾸고 그대로 영업을 할 경우 품질과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고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에서 3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94.7%의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낸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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