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이날 노 대통령이 출석해줄 것을 통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오전 평의를 끝낸 후 식당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30일 공개변론에서 쌍방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이란 노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을 말한다.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당사자 출석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또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 최종결론이 도출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밤 늦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해,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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