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7일 총선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선물과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불법선거행위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50배의 포상금을 준 일은 여러 차례 있으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모(여.46.서울 성동구)씨 등 유권자 3명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모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지구당 동책으로부터 각각 6천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각각 9천2백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씨 등 유권자 3명에게 각각 초콜릿과 식사비용 1만5천2백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76만2천5백원, 총 2백28만7천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모(여.42)씨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3일 전북 전주 완산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모당 경선과 관련, 선거구민과 선거사무관계자 등 60여명이 A후보측의 이모씨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또다른 주민 30여명(축구단과 봉사단 회원들)은 B후보측의 최모씨로부터 교통편의와 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행사에 동원된 사실을 적발,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겐 50배씩 각각 1인당 60만원과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제공한 이씨, 최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참석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선거법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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