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시는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평상시에는 제한 없이 운행하다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만 운행을 금지한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촬영된 차량번호와 5등급 차량 번호를 대조해 운행 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지점은 호덕교차로와 동군산IC, 개정교차로, 월명터널삼거리, 채만식문학관이며 시내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금강자동차학원 앞이다.
한편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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